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23: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6명에게 캔맥주 14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D, E, F,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다만,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7년 정도 경과한 점, 피고인이 혼자 위 노래연습장에 살고 있는 점, 그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원래 아들이 하던 일을 이어 받아 하게 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