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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7262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한편, 피고인은 2013. 3. 7. 원심에 ‘빈곤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2013. 3. 1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사실, 그 후 원심은 2013. 5. 13.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3. 5. 30.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와 절차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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