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7.23 2015도7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참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