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2013. 2. 28.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13. 3. 2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실, 피고인은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서 그 소유의 부동산, 동산, 예금이 없는 반면 금융권에 1,000만 원 상당, 개인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다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원인 주거지에서 아들, 딸과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