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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5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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