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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3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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