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83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