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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판시 제 3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2, 4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3 죄 :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금 중 일부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K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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