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척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규모,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