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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7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5,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아파트 소유자 및 입주자들 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체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재건축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M, N, O, B, P, Q, R, S, V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G, T, U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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