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6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고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5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고 20만 원을 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서 [2014고정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R,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