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 신촌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C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지하철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대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