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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1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의 반환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회사 앞길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의 반환 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 불상자(일명 K)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각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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