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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4 2015가단4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16,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피고에게 2009. 4. 16. 3,000,000원, 2009. 4. 24. 13,180,000원을, 원고 A이 2010. 12. 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0,0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16,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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