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각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 고성군 D에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의 금원 송금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피고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 한다)로 2016. 12. 21. 30,000,000원,2017. 1. 26. 10,000,000원,2017. 2. 24.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송금액 합계 60,000,000원을 ‘제1 금원’이라 한다). 또한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2016. 10. 26.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A의 사업 진행 경과 1) 원고 A는 피고 소유인 속초시 G 대 1,17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주변 토지 등을 매수하여 피고의 형인 H과 함께 레지던스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8.경 원고 A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7. 4. 20. 원고 A에게 201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에게, 원고 A는 제1 금원 60,000,000원을, 원고 B은 제2 금원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60,0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