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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2019고단38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2. 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1,05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계좌에 합계 95,491,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가 일치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누적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소위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78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경 광주시 K 빌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J과 사이에 위 빌라 L호를 2억 3,600만 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2,000만 원과 입주금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1,000만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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