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13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의 계좌의 돈을 송금받아 출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피고인의 삼촌으로, 원심 판시 F 명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아이디와 F 명의 농협계좌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점, ② D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경위, E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구조, 위 도박사이트에서 입수한 자료의 입수경위와 그 의미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D이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고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E 도박사이트는 아이디 명의인과 동일한 명의로 입금해야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사이버머니를 출금하는 경우에도 아이디 명의인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출금이 가능한 점, ④ D의 계좌에서 9,500만 원이 F를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E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K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명확한바(수사기록 제204면 참조), 피고인의 위 F 명의 아이디 사용관계, 위 E 사이트의 입출금 구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모한 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송금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E 사이트의 F 명의 계정에 들어있는 사이버머니 1억 1,977만 원을 자신이 출금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