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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50만 원 상당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들어가 그곳 키박스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문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훔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분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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