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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계동삼거리 부근 삼거리영양탕 앞 도로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2. 22.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자재와 비료, 농산물 등을 차량으로 운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원고가 소지한 제2종 보통 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모두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없이 운전해 온 점, 원고가 마을 이장으로서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봉사활동을 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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