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4행의 공정증서 다음에 “(발행인: 원고 및 F, 수취인: 피고 및 E, 발행일: 2015. 1. 19., 지급기일: 2015. 4. 19.,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6 내지 7행(표 내 부분은 행수에서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E은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2015. 9. 7.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F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2행의 “D의 각 증언”을 “D,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9행의 “20억 원 상당”을 “20억 원 상당(선이자 포함)”으로, 12행의 “E”을 “피고 및 E”으로, 14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 고치고, 18행의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I은 ‘D의 부탁으로 중국회사를 통해 송금 받은 후 2015. 5.경 마카오의 J카지노 VIP실에서 200만 홍콩달러를 찾아 그 중 160만 홍콩달러를 F에게 주었는데, F가 게임을 하겠다고 하여 모두 칩으로 교환해서 약 30분 동안 도박을 하였다. 그 자리에 D과 E도 같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은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F는 마카오에서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국내로 반입하여 오피스텔 신축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일부 도박을 하였더라도 모두 탕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