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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2155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12행의 “지급명령을”부터 14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차31)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4. 1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7. 5. 4. 원고에게 지급명령채권 859,670,155원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 7행의 “갑1 내지 1호증”을 ”갑1 내지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하단 5행의 “3. 판단”을 “3.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하단 7행의 “P이”를 “P가”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4,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4. 비채변제에 대한 판단

가. 악의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42조가 정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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