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9에 있는 일산역 앞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학교 선배 C(23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형 존나 맘에 안 든다 ㅋㅋㅋㅋㅋㅋ 오늘 죽여버릴려다가 말았어 ㅋㅋ 조심해 ㅋㅋㅋ, 진짜 칼빵 조심해라 개새끼야 ㅋㅋㅋㅋㅋ 너 훅간다 ㅋㅋㅋㅋ 생명 아까운 줄 알아 ㅋㅋㅋ, 오늘 칼 끄낼려다가 말았어 친구들 때문에 너 내 앞에 보이는 순간 모가지 날라간다, 너 시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면 학교 함 나와 봐 ㅋㅋㅋㅋ 오늘 진짜 개 많이 봐줬워 ㅋㅋㅋㅋㅋ 니 목아지 끊어줄게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올려, 위 문자메시지를 본 C과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불러내자 집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 18cm)을 오른쪽 소매 속에 넣은 후 위 일산역 앞으로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가위를 꺼내어 보이며 겁을 주자, 피고인은 소매 속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도망하였고, 피해자와 C이 쫓아오자 흉기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