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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신용불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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