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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13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말 일자 불상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급하게 옮겨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두 달만 빌려 주면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이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농산물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8. 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경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D)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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