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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0:05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태기로 1056 봉평 메밀 F&B 막걸리 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면온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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