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8.21 2015고정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0:05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태기로 1056 봉평 메밀 F&B 막걸리 공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면온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