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220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0.19㎡를 인도하고,
나. 2017. 7.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170.19㎡를 인도하고,
나. 2017. 7. 1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