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9 2016가단79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9.4㎡(사무소)를 인도하고,
나. 7,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09.4㎡(사무소)를 인도하고,
나. 7,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