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6. 3. 27. 피고들과, 피고들에게 변제기를 2008. 4. 3.로 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2006. 3. 27.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08. 4. 3.로 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빌려주되,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받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 차용인을 피고 B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 C로 기재하여 차용금약정서(갑1호증)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갑 1, 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 갑1호증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C이 위 갑1호증의 피고 B 이름 옆에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리로 발급된 피고 B의 인감증명서가 위 갑1호증에 첨부된 점이 인정되고, 원고는 원고 본인 신문에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 B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당시 전화통화상 목소리와 피고 B의 목소리가 유사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