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는 2008. 1. 29. 전주시 완산구 C 대 9912.7㎡, D 대 1381.7㎡, E 대 1387.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약 480세대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8. 20. 전주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은 F이 전주시에게 자금부족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1. 3. 23. 설립 중의 피고인 (가칭) B 지역주택조합(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I에게 대지구입, 분양홍보, 각종 인허가, 사업 관련 업무협조 업체의 선정계약을 포함한 제반 업무 및 피고의 설립을 위한 모든 사항의 업무수행결정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3. 2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토지계약사인 F과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날인하였다.
[부동산용역계약서]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등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 이 사건 토지 용역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매매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