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14 2014나358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는 2008. 1. 29. 전주시 완산구 C 대 9912.7㎡, D 대 1381.7㎡, E 대 1387.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약 480세대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8. 20. 전주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은 F이 전주시에게 자금부족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1. 3. 23. 설립 중의 피고인 (가칭) B 지역주택조합(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설립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I에게 대지구입, 분양홍보, 각종 인허가, 사업 관련 업무협조 업체의 선정계약을 포함한 제반 업무 및 피고의 설립을 위한 모든 사항의 업무수행결정을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3. 2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토지계약사인 F과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날인하였다.

[부동산용역계약서]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등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 이 사건 토지 용역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매매 및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