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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미화 100달러 모형지폐 100장을 구입한 다음, 2019. 5. 24. 20:02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국제선 2층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시 소재 지하철 호포역 앞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 3만 원을 지불하면서 100달러 모형화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화폐인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요금 3만 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 검사는 “거스름 돈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돌려받아 택시 요금 및 거스름돈 합계 1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요금 3만 원 상당의 택시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택시 기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3,5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9, 10번 각 제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100달러모형화폐 구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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