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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246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금 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 계약금 : 금 삼천칠백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 금 이억삼천삼백만원정은 2019. 3. 18.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9년 03월 18일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D구역으로 현재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준비 단계임

5. 본부동산의 환지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6. 매도자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이중 조합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후 확인시는 매도자의 책임으로 한다.

7. 매도자는 조합원자격(입주권)이 인계되도록 적극 협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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