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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김해시 일원의 아파트 단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어린 여자 어린이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 15:29 경 김해시 E 아파트 *** 동 3 층 계단에서 계단을 따라 4 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7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앞질러 4 층 계단 위로 올라간 후 다시 3 층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경 김해시 G에 있는 자신의 집 H 아파트 102동 804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I( 여, 38세) 의 자녀들 사진을 자신의 J 대표 사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엄마”, “ 절 미치게 하지 마세요”, “ 전 그쪽을 매우 사랑해요,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3년 동안 봐 왔어요

” 라는 J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경까지 “ 죽고 싶다.

죽여 달라. 전 자해할 때 정말 행복해요

” 라 거나 칼로 자신의 팔을 그은 자해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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