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8.16 2018도233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7. 8. 25.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