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28 2018도9121
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차량의 실소유 자인 F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제기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