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내용의 ‘ⓔ최종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J 24,745.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별지 매매계약 내용의 ‘ⓑ소유부동산’란 기재와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2010. 12. 18. 조합설립(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이라 한다)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2. 11.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3. 26. 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이사 등의 임원을 새로 선출한 후, 전주시장으로부터 2016. 4. 25. 변경인가를 얻어, 2016. 5. 23.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합설립 동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8. 2. '2016. 8. 8.까지 이 사건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