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7.자 2017차1909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7. 원고와 사이에,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씩 연봉 2,400만 원의, 2015. 1.부터 법인 해산시까지는 월 300만 원씩 연봉 3,600만 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부터 2017. 4. 25.까지의 고용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70만 원씩 총 19,087,000원(= 700,000원 × 27개월 8일)의 임금 및 퇴직금 1,960,000원, 합계 21,047,000원(= 19,087,000원 1,9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차19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6.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는 피고에게 21,0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비용 54,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주문 제1항 기재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2,300만 원(= 200만 원 × 11.5 개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5. 1.부터 2017. 4. 퇴사일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1 월 급여액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