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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8가단200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7.자 2017차1909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7. 원고와 사이에,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200만 원씩 연봉 2,400만 원의, 2015. 1.부터 법인 해산시까지는 월 300만 원씩 연봉 3,600만 원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5.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부터 2017. 4. 25.까지의 고용 기간 동안 원고가 매월 70만 원씩 총 19,087,000원(= 700,000원 × 27개월 8일)의 임금 및 퇴직금 1,960,000원, 합계 21,047,000원(= 19,087,000원 1,96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차190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8. 16.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는 피고에게 21,0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비용 54,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주문 제1항 기재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이 2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2,300만 원(= 200만 원 × 11.5 개월)의 월급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15. 1.부터 2017. 4. 퇴사일까지의 임금 청산 여부 1 월 급여액 위 기간 동안의 월 급여액을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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