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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1 2015나4257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대학교를 운영하는 피고는 2001. 4. 16. 원고를 B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하였다가, 2002. 9. 30. 원고를 파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2885, 12892(병합)호로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7. 3. 1. 원고와 사이에 ‘임용기간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보수는 연봉 4,800만 원으로 하되 매월 40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4502호 임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3.부터 2011.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62,323,000원을 지급하고, 2011. 4. 1.부터 원고를 B대학교의 교수의 직에 복직할 때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청구를 하였는데, 2011.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62,323,000원을 2013. 6. 30.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2. 10.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 2,4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고는 매주 최소 12시간 최대 20시간 강의를 한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2012. 3. 1. 원고를 B대학교의 부교수로 복직시켰다.

바. 원고는 2013.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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