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04904
근저당권 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E 임야 10,34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조합(이하 ‘피고B조합’)은 2011. 12. 26. 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1번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2번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 I, J, K, L 5인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7,500만 원으로 하는 3번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3. 7. 24. 및 2013. 11. 6.에 5,692/22,185 소유권지분을, M는 2014. 11. 12.에 16,493/22,185 소유권지분을 C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N영농조합법인(이하 ‘N영농조합’)은 2016. 8. 19.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는 2017. 7. 20. N영농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1,785/10,348 소유권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B조합은 2016. 9. 16.경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번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P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3. 17.경 별지 목록 5,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8. 11. 15. 배당절차에서 387,211,110원을 배당받았다.

경매절차 진행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관계, 감정평가액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H 등 5인도 2016. 10. 4.경 3번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나(공주지원 Q) N영농조합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18. 9. 20.경 경매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