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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합8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경기 양평군 C, 나동 412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동네 선배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600만 원에 F 명의로 등록된 G 렉서스(ES350)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광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J(I이 건물주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 내 수산물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년 3월 중순 오후경 J 옆문 앞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I로부터 ‘이번에 마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놓았으니 수산사장님이 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만일 불을 내주면 수산물코너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따로 얼마의 돈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1. 02:05경 피고인의 집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놓여있는 휘발유통의 휘발유를 1.5리터 생수통에 전부 따라 부은 다음 위 렉서스 자동차에 싣고 J 인근에 있는 L숯불갈비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모자를 쓰고 티셔츠로 얼굴을 가린 다음 손으로 J 뒤편 창고 천막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야채 냉장고(쇼케이스) 쪽으로 기어 들어가 위 생수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그곳 바닥과 기둥에 모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기둥과 야채 냉장고, 진열대 등을 거쳐 주변 물건과 건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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