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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24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C, 피고인 B은 인터넷 ‘D’, ‘E’ 등의 사이트에 중고 승용차를 고가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A은 중고 승용차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2018. 11. 19. 15:00경 경기 오산시 소재 오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C, 피고인 B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G 현대 아슬란 승용차를 대금 3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 승용차를 양수하고,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340만 원을 이체하여 준 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8. 12. 17. 15:42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236 인천대공원 정문 요금정산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대금 88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등록된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G 현대 아슬란 차량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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