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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강제추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D에게 사건경위를 문의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를 가로막으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출동상황),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1990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 외에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112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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