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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3: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에 있는 횡성군청 C과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업무’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횡성군청 C과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성군청 C과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탁 [불리한 정상] 죄질이 나쁨,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폭력 전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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