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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1:1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반음식점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이 위 음식점 내에서 불법 영업 여부 등을 조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무슨 불법을 했길래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F가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음, 알콜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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