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경장 F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술값을 계산해야지, 왜 내가 계산을 하냐, 이 개새끼야, 너의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00만 원 공탁, 2005. 9.경 이전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함,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