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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527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음식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범행을 자백한 점, 친형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여러 명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음식점에서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 D 개인에 대한 범죄로만 볼 수는 없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재산분배 문제로 형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하였는데 형과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위암 2기 진단을 받았고 통풍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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