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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5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후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서 방화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길이 번지기 전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항소심에서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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