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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누5064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6행의 “그럼에도”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에서 원용하는 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과 ‘취득 당시 가액’,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은 동일한 개념이므로, 취득대상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상 취득자가 신고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3면

나. 관계법령의 제11조 앞에 아래의 법령 조문을 추가한다.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5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구 지방세법 제10조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각 부동산 취득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2 규정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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