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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02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원고의 배우자 D의 언니이다)는 1992년경 E와 서로 교제하다가 피고를 포태하여 F생 피고를 출산하였다.

C의 오빠 G은 피고를 입양한 후 친생자로 허위 신고하였다.

나. C는 2001. 11.경 E를 다시 만나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인근 서울 종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

한편, C와 E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3.부터 2015. 2.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계좌나 원고의 아들 K 계좌로 E에게 합계 82,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 금액(원) 입금자 비고 1 2011.06.13. 6,000,000 원고 갑 제2호증 2 2011.06.13. 6,000,000 원고 3 2011.06.13. 6,000,000 원고 4 2011.06.13. 4,500,000 원고 5 2011.12.13. 4,000,000 K 갑 제3호증의 1 6 2011.12.13. 1,000,000 K 7 2012.05.15. 2,000,000 K 8 2012.12.10. 3,000,000 K 9 2013.01.21. 6,000,000 K 10 2013.07.18. 5,000,000 K 11 2013.09.06. 4,500,000 K 12 2013.11.05. 1,500,000 K 13 2013.12.04. 1,000,000 K 14 2014.01.28. 600,000 K 15 2014.02.18. 1,000,000 K 16 2014.03.15. 3,000,000 K 17 2014.03.19. 5,000,000 K 18 2014.04.10. 6,000,000 K 19 2014.05.15. 1,000,000 K 20 2014.06.30. 1,000,000 K 21 2014.07.28. 1,000,000 K 22 2014.08.08. 1,000,000 K 23 2014.08.19. 700,000 K 24 2014.08.27. 1,000,000 K 25 2014.09.17. 2,000,000 K 26 2014.10.28. 3,000,000 K 27 2014.12.09. 1,000,000 K 28 2014.12.19. 1,000,000 K 29 2015.01.06. 3,000,000 K 30 2015.02.02. 500,000 K 합계 82,300,000

라. E는 2015. 4. 1.경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8.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26859호로 인지청구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6. 7. 14. ‘피고가 E의 친생자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5. E 소유의 부동산 서울 종로구 L 대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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