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0:0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열상을 입혀 피해자가 의식을 잃기까지 한 사안으로, 사용한 도구, 폭행의 방법, 가격 부위, 수상 부위와 출혈량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유사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