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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0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에서, D 및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키도 작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등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바깥으로 나가다가 돌아와서 위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재차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이외 폭력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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