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5쪽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20,842,480원 중 원고의 과실 기여분 및 피고가 기지급한 손해배상금 25,000,000원 공제』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 [인정근거]에 “을 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차.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223,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3.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